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5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8 발의
발의2020.06.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지원 사업이 호평을 받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과일·채소 등 제공에 대한 학교의 역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적인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ㆍ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ㆍ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2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선택 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 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0조(어린이 식생활 교육)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402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식품선택에"를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 식품선택에"로 한다.
제1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식생활 교육에는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를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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