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68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1년 9월 14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0 발의
발의2020.1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2021년 9월 14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데,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8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란 군인(「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 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란 군인[「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 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5년 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 ⑪ (생 략)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⑬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제2조의 전환복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68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을 "[「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제2조의 전환복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 중 "제129조부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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