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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8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舊)「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2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舊)「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고 또는 사건의 범위도 2018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후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사망사고의 정의 중 군인의 범위에 구「병역법」상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한 자를 명시함(안 제2조). 나.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3년→5년)하고 이에 맞춰 위원의 임기를 연장함(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다.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의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라.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한을 명시함(안 제1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68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란 군인(「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 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사망사고”란 군인[「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 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1948년 11월 30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으로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7626호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상이 규명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5년 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 ⑪ (생 략)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⑬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명예회복 등의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제2조의 전환복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68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을 "[「병역법」(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 및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직권조사)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2021년 9월 13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각군 본부 소속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다. 제19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위원회는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⑬ 위원회는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제2조의 전환복무자의 경우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무국의 존속기간)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37조 중 "제129조부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5435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를 수행 중인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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