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0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1 발의
발의2021.08.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바 이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기념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에 맞추어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을 생략하여 비상임이사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7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7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5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7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7조제3항제3호 중 "지명하는"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을 "추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장 지명 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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