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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68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으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으로써 그 운영의 중립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독립기념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명시함(안 제6조제1항제7호). 나.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토록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다.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17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신 설>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
3.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4.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7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7조제3항제3호 중 "지명하는"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을 "추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장 지명 이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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