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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떠안게 돼 중앙은행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정 당시 정부의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국채시장이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이 국채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한국은행이 떠안게 돼 중앙은행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국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국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정부로부터의 국채 매입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9호의2 및 제7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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