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과밀학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한 9개 뿐이고, 과밀학급의 기준도 최저 25명부터 최고 40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있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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