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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6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등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과 관련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민간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도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부장관이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국가가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3호) 다. 국가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에게 관련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라.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라고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몰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및 제7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8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5 / 1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3.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① (생 략)
제6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 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제71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수렵"을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를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제7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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