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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함.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발의
발의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환경부 연구 결과(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 ’17.11~’18.10)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에 달함. 고라니,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되는 숫자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12~’19.6). 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8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렵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렵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3.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① (생 략)
제6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 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71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제71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충돌방지제품의 사용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중 "수렵"을 "수렵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를 "야생생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제2호 또는 제4호"를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제7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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