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5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의 착오로 고객의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은 채 약 15년 간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었고, 해당 대리점이 이미 폐업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