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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10월 14일 시행예정임. 그런데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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