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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04
위원회 회부2022.10.05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여건이 다변화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기관구성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이념과 원리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변경 가능한 기관구성 형태와 변경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 형태(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나. 지방의회의원의 집행기관 참여 형태(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원 중에 지명하는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부회의를 두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견제ㆍ균형을 위해 지방의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분산 형태(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과 조례로 정하는 지방공사 사장 등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구ㆍ정원 및 예산편성에 대해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 절차(제29조부터 제35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되, 주민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과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 또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이 법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변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및 적용일(주민투표일에 임기 중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을 말함)을 규정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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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