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365만 8천명임. 교육비는 305만 4천명, 월세액은 34만명임. 그러나 같은 년도에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극소수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365만 8천명임. 교육비는 305만 4천명, 월세액은 34만명임. 그러나 같은 년도에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2018년 기준 74,000명으로, 이는 등록된 개인사업자 673만 5천명의 1%에 불과함.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도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공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임.
성실사업자 기준도 까다로운 실정임. 수입금액, 사업용계좌 미사용액 한도, 계속사업기간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9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령 성실사업자가 되려면 당해 연도 수입이 직전 3년 소득의 50%를 초과해야 함.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서울시 소상공인 81.7%가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코로나 국면 6개월 이상 지속 시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음.
기재부는 그간 세원 투명성이 낮은 자영업자의 특성 때문에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제 범위 확대를 반대해왔음.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고비율은 2011년에 이미 96.9%를 기록했다. 요식업의 매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율도 2014년 기준 90.53%를 넘는 등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호도와 결제 시스템의 변화로 세원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오히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인한 세제 혜택이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주요내용
특별세액공제 대상자를 기존 성실사업자에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성실사업자와 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구분해 확대함(안 제59조의4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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