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 등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 등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함.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자 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임산부 등의 건강한 근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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