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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4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30 발의
발의2020.12.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2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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