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01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발의2021.03.22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6·25전쟁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2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6 / 7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2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