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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휴일에 일하는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평소에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가산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동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야간, 휴일에 일하는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평소에 받는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가산분에 대한 규정만 있어, ‘기본급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남. 이에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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