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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그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유재산은 자본예산이라는 측면에서 토지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정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 매각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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