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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8
위원회 회부2022.10.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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