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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ㆍ상품명ㆍ피해정도ㆍ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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