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47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1
위원회 회부2024.08.02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실제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할 뿐, 허가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ㆍ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어선을 실제로 건조ㆍ개조하는 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불법 건조ㆍ개조 행위를 근절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601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14 / 2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삭제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신 설>
2.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생 략)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신 설>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601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를 "어선건조ㆍ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제4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제4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허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그 등록 전에도 제10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선건조ㆍ개조업자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