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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14
위원회 회부2025.04.15
위원회 상정2025.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ㆍ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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