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등을 통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한편, 최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ㆍ경제력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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