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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6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청년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사회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일련의…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청년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사회적 복지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유지되었던 정부의 각종 규제를 새로운 사회환경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정부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재정을 투입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인적자원 및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형식적인 규제개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규제개혁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등을 작성토록 하여 재정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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