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 914개소가 적발됐고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가 약 3조에 달함.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지목하고, 철저한 단속과 부당청구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당부한 바 있음.
현재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ㆍ도 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행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