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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이에 더하여 진술거부권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래(2019)년 검사 또는…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는 이에 더하여 진술거부권도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래(2019)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보았음(2020. 11. 25.). 더욱이, 대통령령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체포 시 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과 함께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대통령령에 있는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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