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도에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2 발의
발의2021.08.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도에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는 매우 많은 실정이며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 등을 할 개연성이 큼.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誤記)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하여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64조제2호).
또한,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되어 조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4호) · 시행 2024-08-09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생 략)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생 략)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종전의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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