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의 마약류 양도승인…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마약류 관련 정책은 주로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의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반복되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더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될 경우 확인되기 전까지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마약류소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어 현장 업무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양도절차를 간소화하며,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4 신설).
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센터를 통해 수입된 마약류를 공급받아 취급하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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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4호) · 시행 2024-08-09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생 략)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생 략)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품목허가가 취소되어 소지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2.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마약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을 발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처방전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종전의 제9조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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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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