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0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2.08
위원회 회부2022.02.09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9.23
법사위 회부2022.09.23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요건, 부과요율,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55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생 략)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055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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