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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2
위원회 의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통상조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9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6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 삭제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69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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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