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27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13
위원회 회부2025.11.14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미국은 자국법을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등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정부로 하여금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9호) · 시행 2026-10-22 · 바뀐 줄 6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일 것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 삭제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다.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69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1의2. "외국통상조치"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 관련 조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ㆍ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제2항제2호다목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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