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학생연구자, 조교의 인건비 유용ㆍ횡령, 교수에 의한 폭언 및 상습 성추행 의혹 등이 지속 폭로되면서 조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조교 임금 미지급건에 대한 법적 다툼 당시 행정조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노동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교에 대한 모호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학생연구자, 조교의 인건비 유용ㆍ횡령, 교수에 의한 폭언 및 상습 성추행 의혹 등이 지속 폭로되면서 조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조교 임금 미지급건에 대한 법적 다툼 당시 행정조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모두 노동자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음에도 현행법상 조교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대학 현장 및 교육부 정책 상 고등교육법상 조교에 대한 법리적 오해가 발생하고, 조교들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이에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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