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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는 것이…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3
위원회 회부2020.07.1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경우 상고인은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고법원으로부터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에서 비롯되는데, 이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간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재판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7조 및 제42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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