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3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초기에…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본회의 의결 폐기2020.12.08
무슨 법안인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하 “공사중단 건축물”이라 함)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공사중단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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