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역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 역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세제혜택을 주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46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6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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