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세제 및 자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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