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협력적…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협력적 사업이므로, 예산 편성시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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