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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7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ICT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은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2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발의2021.12.08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ICT분야의 고도화 및 융합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및 시공은 급속히 전문화되고 있으며, 해당 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동 행위가 실제 시공 및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경우 기술기준 미준수로 인한 재시공, 미인증 ·비정품·저가제품 사용으로 인한 장비 호환 불가, 보안 취약장비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부실시공 및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 한편 그동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 공사업자 간 경쟁시장이었으나 설비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함에 따른 결과로서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각각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78조제3호의2 신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서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7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6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신 설>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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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7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로, "공공기관으로"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등"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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