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위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전국적 통일성을 고려할 때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17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모두 협의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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