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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3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음.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음.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체험학습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등에게 출석을 독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의 가정 방문 또는 그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반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무단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안전 확인 관련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외체험학습 이후 장기결석 아동관리 사각지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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