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