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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 47퍼센트에서 57퍼센트까지 상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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