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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 제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하천내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1
위원회 회부2022.01.0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한 자(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 제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하천내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하천의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토석ㆍ모래ㆍ자갈 채취 제외) 등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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