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5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초ㆍ중ㆍ고교의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6
위원회 회부2021.03.29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에 따라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나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초ㆍ중ㆍ고교의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원격수업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