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4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안 별표 1, 안 별표 4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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