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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