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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달리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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