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형 스피커 등의 음향장비를 동원하여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장소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또는 근로자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장소에서 금지되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9.09
위원회 회부2021.09.10
본회의 의결 철회2021.09.1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형 스피커 등의 음향장비를 동원하여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송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장소 주변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들 또는 근로자들이 소음 공해로 고통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집회 및 시위장소에서 금지되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며,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것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음악 또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할경찰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여,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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