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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품질관리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3 발의
발의2021.09.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품질관리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 대한 위법상태의 제거 또는 시정을 명하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행정행위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업의 등록과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38조, 제3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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