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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ㆍ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2.06.10. 제정, 2023.06.11. 시행예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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