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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7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를 보복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를 보복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12월 기준 392건으로 보복 목적의 범죄가 1,600건 이상 발생하였음. 연도별 발생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보복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복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통해 범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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